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대상


양천구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구는 이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며,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달 신청기간을 놓친 희망자는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향후 접수 일정을 확인 후 신청가능하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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