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총 2988억원 투입 디분 34% 취득

케이뱅크는 현재 1년 넘게 대출 영업을 하지 못해 '식물 은행'으로 전락해 사실상 인터넷은행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자본금을 늘려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결국 금융당국이 인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케이뱅크 본사. (사진=민정수 기자)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BC카드가 모회사인 KT 대신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키로 했다. 이로써 자본확충이 지연되면서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KT가 보유하고 있는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오는 6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키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예정대로 지분 인수가 마무리되면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케이뱅크를 살리기 위해 KT 계열사인 BC카드가 나선 것은 이 방법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란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KT가 공정거래 위반 전력 때문에 지분 취득을 늘릴 수 없게 되자 KT가 자회사를 통해 유상증자가 거론돼 왔다.

먼저 BC카드는 이달 17일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구주를 인수한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는데, 오는 6월 실권주를 BC카드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방안을 세웠다. 이를 위해 BC카드는 총 2988억원을 투입한다.

유상증자까지 계획대로 이뤄지면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주식 7천480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전체의 34%로 이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규정한 보유 한도의 최대치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자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탄생한 제1금융권 은행이다.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대주주 자본금 2,500억원을 가지고 지난 2017년 4월3일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케이뱅크는 출범 100일 만에 4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면서 금융권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시중 은행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케이뱅크는 그러나 급증한 고객만큼 증가한 신용대출을 소화하지 못했고 2년도 안 돼 자금난에 시달렸다. 지난해 4월엔 유상증자에 실패해 자금 확충을 못 해 신용대출과 같은 은행의 기본 여신 기능마저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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