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보수비 또는 전기안전점검비 지원 금액 30% 이내

 

동대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의 지원항목은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월 1회)이며, 임대료 총 인하액의 30% 이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건물보수비용 및 전기안전점검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예시: 건물보수비용 450만 원 + 전기안전점검 50만 원)

구는 이달 말 ‘착한 임대료 지원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자 가운데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생협약 기간과 인하액에 비례해 상가 건물의 정기방역(주 1회)을 지원하고, 모바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등)에 ‘2020 서울시 지정 착한 임대인 건물’인 것을 표시해 건물 홍보도 돕는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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