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선관위가 차명진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차명진 후보 제명과 관련한 공문을 받고, 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과 11일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또 부천시선관위는 선거 당일 부천병 선거구 모든 투표소에 차 후보 등록 무효 안내문을 부착한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녹화방송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차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 조치를 내렸다.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는 징계이나, 이렇게 될 경우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같은 조치에 “한심하다”며 실망을 표했다.

거듭된 논란 끝에 통합당은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직권으로 차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 이탈 혹은 변경시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선관위는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