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검찰은 성 착취 영상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 조주빈이 공범들과 역할분담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씨 외 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태평양’으로 알려진 16세 이모 군도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들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한 수사 및 구체적인 혐의나 숫자에 대해파악한 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련성을 확인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혐의 중 살인음모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씨가 강씨 청탁을 받고 여아 살해를 모의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조씨가 강씨의 부탁을 받을 때부터 살인을 할 의사는 없이 돈만 받았다고 보고 살인음모 대신 사기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경찰 수사 중으로, 송치되면 태스크포스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법 위반에 대해서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신상공개에 대해선 법원의 공개명령 선고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 입증을 위해 3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고, 기록상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관련지·공범자 진술을 통해 추가자료를 확보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휴대폰은 경찰에서 암호 해제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 수익 중 증권예탁금과 주식은 특정됐으나, 가상화폐 계좌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일단은 보전청구를 해 나중에 몰수나 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는 방법을 택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 및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조주빈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라 아직 구형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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