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참여자 1,934명에게 총 4억8,813만원 집행


구로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일시 중된된 상황에서 이로 인한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활동비를 앞당겨 지급했다.

구는 어르신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총 2,971명 중 사업 재개 후 추가 활동에 동의한 1,934명에게 1인당 최대 27만원(월 30시간 근로 기준)씩, 총 4억8,813만원을 지급했다.
활동비를 미리 지급 받은 참여자들은 어르신일자리 사업 재개 후 선지급분 30시간에 대한 추가 활동을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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