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원금까지 하면 부부 200만원까지 수령 가능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는 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영등포사랑상품권’을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합하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해 ‘가족 돌봄 비용’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 바 있다.

구는 고용노동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 4월 2일(목)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영등포사랑상품권을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하며,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구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여기에 더해 구는 고용노동부의 지원 확대 결정에 따라 4월 9일부터 ‘영등포사랑상품권’ 지원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1인당 구 지원금을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든 혜택을 종합하면, 구민이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간 사용할 경우, 1인당 50만원의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가족 돌봄 비용까지 합산한다면 1인당 100만원, 부부 합산 총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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