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에서 전국 최초로 법인지방소득세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사진= 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처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전국최초로 별도의 제출서류와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서세무서에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동안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72개 법인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군·경산시 봉화군에 본점을 둔 관내 18개 법인이다. 구에 따르면 90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0억 원 정도를 유예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 연장해 주며, 지원대상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여행, 의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등(유흥업소 제외)이다.

구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납기연장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법인에게 납부연장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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