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무담보 저리, 소규모 업체 특별융자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마련된 특별융자로 보름간 1485억원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 건설업계에 총 148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3월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1485억원(건설공제조합 1464건·552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 6775건·93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공 4800억원, 전공 2000억원(소진 시 1000억원 추가)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로 시행되는 것이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액 3억 미만 건공 1179개사와 출자액 1억 미만 전공 5273개사가 특별융자를 받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 원(건공 227억원, 전공 4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는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과 약정을 통해 선급금의 일정금액을 건설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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