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원 규모, 2021년 4월까지 분기별 총 4회 연장 가능

 

송파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4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인 송파구 관내 기업은 1.5% 금리로 경영자금을 빌릴 수 있다. 융자한도는 기업당 2억 원 이내며 융자금은 분기별(2, 5, 8, 11월) 상환 방식이다. 

구는 오는 5월, 2분기 상환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연장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우리은행과 협의를 거쳐 긴급추경예산 28억 원을 편성했다.

또, 구는 197억 원의 융자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 추가로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는 현재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지원기간 내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119개 기업은 연장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최대 1년이다. 최대 4회분 상환금에 대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장시간 대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사전예약 후 방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회복을 돕고자 올해 마련된 총 197억 원 규모의 다양한 융자지원에 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기존 분기별로 접수받던 방식을 수시접수로 변경하여 기업이 적기에 자

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자율을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인하했다.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특별신용보증추천을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보증료도 최대 50%까지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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