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에 대한 임대료, 인건비 지원…14일까지 접수

 

동대문구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방역 조치 및 휴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장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 사업자 에 휴업기간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개 업체당 최대 195만 원(임대료 90만 원+인건비 105만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사업자는 4월 14일까지 구청 경제진흥과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사업자 분들에게 이번 지원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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