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다면 11일인 오늘부터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됐으나 올해부터는 5년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한다.

제세한 내용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접속하면 공제 항목의 경정청구 사례를 보고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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