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전략, 17개 이행과제, 50개 단위과제, 289개 사업 추진

 

서대문구가 지속가능성을 구정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하는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지난달 31일 서대문구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이달 중 중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발활동’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뜻한다.

구는 앞으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들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조직, 운영함으로써 서대문구 주요 정책과 계획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대문! 미래를 품다’란 비전으로 5가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이것은,  ▲권역별 공간전략으로 상생하는 경제 서대문 ▲다함께 누리는 교육과 문화도시 서대문 ▲복지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서대문 ▲도시환경이 깨끗한 친환경 서대문 ▲책임과 권한을 주는 열린 행정의 서대문 등이다.

아울러, 구는 이러한 전략과제를 뒷받침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17개 이행과제, 50개 단위과제, 289개의 세부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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