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의무위반 합동점검 등 관리 시행


양천구가 관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한다.

민간임대등록제도는 세입자에게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공적의무를 준수할 경우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구는 또,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된 주요 법령과 임대보증금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관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2017년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발표 이후, 현재 양천구에는 약 1만3천여호의 민간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있다. 
이에 구는 현재까지의 임대차계약 미신고건에 대해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신고된 임대차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계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늘어난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을 위한 임대주택관리자료로 활용된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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