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도부현 대상

아베 총리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대, 의료 붕괴가 염려되기 때문에 선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권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가 가능해진다.(사진 : 아베 인스타그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오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확대에 대비하는 개정 특별조치법(신종 코로나 특조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한다.

대상지역은 도쿄(東京), 카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치바(千葉),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후쿠오카(福岡) 7 도부현.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상은 7일 오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긴급사태 선언의 기간은 56일까지라고 설명하고, 자문위는 이 같은 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승낙했다.

아베 총리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대, 의료 붕괴가 염려되기 때문에 선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권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도쿄도의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는 보도진의 취재에 감염증의 확대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며, 사람의 흐름을 줄이는 것이 제일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장고 끝에 내놓는 비상사태 선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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