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등 544개소 대상, 14일 이상 연속 휴업 시 지급


성동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지원의 일환으로 학원, 교습소, 등 휴원 권고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4월 20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원 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내 학원 또는 독서실 308개, 교습소 236개 등 총 544개로, 휴업지원금은 영업중단 권고일인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기간 중 최소 14일 이상 연속 휴업에 동참할 경우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4월 21일 ~ 4월 24일까지 4일간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성동구청에 접수(팩스, 이메일, 직접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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