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정부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을 추방했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 사례다.

이 여성은 지난 4월 2일 인천공항에 도착,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3일 도착했으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5일 0시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이런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 5일 오후 7시45분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했다.

또, 법무부는 4일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5일 오후 3시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이들은 4일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다.

법무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들 외국인들은 확진자들로서 치료가 완료돼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인 1일, 격리거부 외국인 8명을 입국거부 했다. 이후 5일 오후 6시 기준까지 총 3명이 더 입국 거부돼 모두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

법무부는 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외국인은 총 58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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