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국내 공유경제의 대표 주자인 ‘타다’ 서비스가 중지된다. 지난달 초 국회가 여객운수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가결해 18개월 이후에는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타다 측에서는 이달 10일 운영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타다 서비스에 투입된 11인승 카니발 차량 1,500대가 조만간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고, 1만2,000명의 타다 기사가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타다 기사 조합이 회사를 고발하겠다고 공포한 만큼 그 후유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타다 서비스는 2018년 10월에 등장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수도권 가입 회원이 170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부상했다.

타다가 인기를 끈 이유는 기존 택시보다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니발이라는 11인승의 여유 있는 깔끔한 공간을 기반으로 입증된 기사와 예약은 물론, 등록된 카드를 활용한 자동결제 시스템, 목적지 우선 배정을 통한 승차 거부가 불가능하고, 택시를 이용하기 힘든 출퇴근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고객을 사로잡았다.

타다는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심야에 이동하는 여성에게 더욱 인기를 끌었다.

비록 요금이 택시보다 비쌌지만, 타타가 인기를 끈 것은 그 만큼 소비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특화된 요소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관광목적이 아닌 유상운송인 만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지난해 7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와 상생 방안을 내놨으나 택시총량제, 기여금 부과 등 타다를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만들면서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번에 국회가 굳히기를 한 셈이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1심은 타다 서비스를 일정의 초단기간 렌트 사업으로 규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가 이를 뒤집은 셈이다.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일명 택시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각종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담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 운송법에 택시 총량이라는 조항과 기여금이라는 항목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는 모호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되는 가가 관건이 되겠지만, 애매 모호한 규정으로 언제든지 엄격한 규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정부의 눈치 보기 규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공유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공유 경제의 시초인 미국의 우버가 8년째 성업 중이고, 동남아시아의 그랩 등 다양한 공우경제 모델 나오고 있다. 반면, 우리의 공유경제는 답보 상태이다.

타다는 공유경제 모델로 진정한 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이해관련 단체의 치열한 자정기능과 정부 당국의 크게 보는 시각과 이해, 실천은 물론, 입법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제도 혁신 등 풀어야할 숙제가 한 둘이 아니다.

모두 각성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큰 그림을 그려 택시업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모델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상생하는 공유경제 모델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오늘 필자는 휴대폰에서 ‘타다 앱’을 지웠다. 사라질 ‘타다’가 벌써 그립다. 결국 모든 손실과 피해는 소비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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