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후 투표 가능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4.15총선 사전 투표일은 오는 4월 10일~11일 이틀간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권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2002.4.16. 이전 출생)으로 개인 준비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투표장으로 가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투표소에 입장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자는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받는다. 정상체온으로 확인되면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며 선거인 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선거인의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면 된다.

자가격리대상자나 코로나 확진자는 거소투표제도와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접수(지난달 28일 마감)를 하지 않았다면 투표할 수 없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중인 환자들은 센터 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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