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식 62% 취득 승인…“관련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적어”

[시사경제신문=정수남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세계를 누빌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됐다. [사진=정수남 기자]

4일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월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으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등 양사의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시장에서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며 “두 결합 회사의 주력이 각각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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