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52% ~ 92% 지원
태풍, 호우, 대설, 지진, 강풍 등 광범위한 피해 보상

지난해 금천구의 태풍 ‘미탁’의 피해사례 중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금 지급사례.


금천구가 다가오는 하절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증가할 것을 대비해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민간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와 국민안전처가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기간 동안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대설, 강풍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단독 공동)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가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20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역 소상공업체로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구는 보험료의 52.5% 이상을 구민에게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은 75%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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