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내 호텔 5곳과 협약 체결...서류 제시하면 최대 80% 할인


이달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 이에 구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관내 호텔 연계 안심숙소를 운영한다.

구는 입국자 본인과 가족이 한 집에서 생활하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심숙소 마련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자택에 혼자 머무르며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그 가족은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에서 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위해 구와 관내 해당 호텔들은 3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안심숙소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호텔 측에서는 입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확진자 발생에 대한 부담 없이 신규 숙박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가능 호텔은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롯데시티호텔 구로, 호텔 베르누이, 코코모호텔 등 5곳이다. 공시가액 기준으로 최소 60%에서 최대 8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한편, 입국자의 항공권이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시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숙박할 수 있으며, 예약은 해당 호텔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