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로 휴업한 식당 및 카페 월 최대 150만원 지원
관광업 등 피해 큰 곳 무급휴직 2달 간 월 50만원 지원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내 식당을 직원들과 함께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채현일 구청장. 사진=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단(이하 소상공인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구 일자리플러스 센터(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2층)에 ‘소상공인지원단’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단으로 구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민생 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조치로 불가피하게 영업손실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시점부터 휴업한 영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5일의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용(인건비 및 임대료)을 1일 최대 3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구는 4월 중 지역 내 확진자 방문 업체 현황을 조사하며 해당 지원금을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5월 중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해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무급 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업체 중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일 2만 5천 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일이다. 

관광업 여행업 기술창업 등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큰 업종 중,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는 무급 휴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대상이며,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했어야 한다.

다음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도 지급한다.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2년간 한시적 무이자가 적용된다. 2년간 이자 납부분(1.8%)에 대해 최대 108만원을 4회에 걸쳐 지급하며, 이후 상환기간에는 1.8%의 이율이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과 더불어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일 5만원씩, 최대 5일간(맞벌이, 한부모는 최대 10일)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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