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지난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는 19만5000원, 2인 가구는 15만원, 1인 가구는 8만8000원이다.

지원금은 각 지자체별로 활용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지역경제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지자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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