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11,351개소 대상

강서구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문. 사진= 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구는 바쁜 소상공인이 요청시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운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11,351개로 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11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최소 1,108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강서구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 그 외 사업체는 1명을 지원하며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매월 10일까지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단,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 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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