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팩토링금융은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급되어 왔다. 신용상태가 좋은 물품구입자 대신에 물품대금을 매출자에게 지급해주는 업무 외에도 업체의 신용조사ㆍ보증업무도 한다. 대출한도는 매입채권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기업의 매출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다소 낮아지기도 한다. 팩토링의 거래당사자는 Factor(팩토링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 Client(factor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처로서 이 계약에 의해 해당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factor에게 원칙적으로 전부 양도하여 대금을 지급받음) 및 Customer(client의 판매처로서 factor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 해당)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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