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92년 LA폭동 당시 교민지원 등 내용 포함해 69.3% 공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231만 건(17만7000 권)을 심의해 이 중 155만 건을 공개(69.3%, 부분공개 포함)했다. 이번 공개된 자료 중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 사진=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4월1일 밝혔다.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231만 건(17만7000 권)을 심의해 이 중 155만 건을 공개(69.3%, 부분공개 포함)하기로 확정하고,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기록물은 정보공개청구, 온라인 사본청구, 방문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 전환된 기록물은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88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요 복지정책 입안과정과 LA 폭동(4.29사태, 4.29폭동) 당시 교민지원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개된 기록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은 국민건강보험, 중학교 의무교육,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소요 및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연혁, 정책방향, 상세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전국민의료보험’ 제도 시행 관련 운영방식(조합주의와 공사주의)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 과정, 제도 시행 전 선행 과제,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과 재원확보를 위한 의료보장세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한 내용도 자세히 볼 수 있다.

금융지원 관련 기록물은 1992년 LA폭동(4.29사태, 4.29폭동) 당시 피해 교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피해 상황조사 및 분석, 금융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당 기록물을 통해 재미 한인에 대한 금융지원, 국내 성금모금 및 처리 등 각종 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 정책수립 및 조정 등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약 2300개의 한인 업소가 약탈, 전소돼 재산 피해액이 4억 달러에 달했으나, 피해 교민 대부분은 미국 연방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 관련 자료에는 현재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제도 도입 당시 현황과 문제점, 관계 부처 회의 자료, 비자발급을 위한 지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990년대 초, 극심한 노동인력부족 현상에 따라 외국 노동인력 수입을 요구하는 산업체의 요구와 이로 인한 문제점 분석 등 관계 부처간 상반된 의견과 협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을 대상으로 매년 공개재분류를 실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 높이고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8356만 건을 재분류해 약 67%인 5584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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