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대상,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동대문구가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을 지급한다.
구는 총 사업비 9억 2,600만 원을 투입해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기술창업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자(소속 사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다. 단,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며, 2월 23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무급 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우 업체당 2명, 그 외 사업체는 업체당 1명이며,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구는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전월에 무급 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쯤 지원금을 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