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노래방, PC방,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401개소


성북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영업중단 권고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고자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내 PC방, 노래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401개소로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1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휴업을 실시한 영업장은 3일까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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