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단독보도를 통해 채널A 법조기자와 모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채널A 측은 취재윤리를 강조하며 법정대응을 시사했다. (사진=관련보도 캡처)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채널A 측이 채널A 법조기자와 모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측의 보도에 대해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채널A는 3월 31일 뉴스 클로징멘트를 통해 이날 자사 기자와 검찰의 유착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채널A 측은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이 자사 사회부 이모 기자에게 검찰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자가 취재원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채널A 측은 MBC 보도에 대해 “검찰에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받아 보도했다”면서 “MBC가 사안의 본질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채널A 측은 특히 “취재윤리에 어긋난다”면서 해당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과장 부분은 법정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보도에서 지목된 모 검사장 역시 해당 사건의 수사상황을 모르고 언론과 해당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MBC 보도에 사용된 음성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입장을 미리 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는 이날 금융 사기죄로 수감 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대표로부터 지난 17일부터 4통의 편지를 받았다며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와 모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는 이 전 대표 지인 A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거나 수사팀에 이 전 대표 입장을 전달해주겠다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당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

보도는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의 지인 A씨에게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좋아할 것”이라며, 유 이사장이나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로부터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도는 이 기자가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모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전 대표가 제보를 하면 선처를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기자가 자신이 모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 일부를 들려줬다고 말했다. MBC는 해당 녹취록에 근거, 모 검사장이 이 기자에게 “보도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수사팀에 이 전 대표 입장을 전달해 주겠다” 등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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