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및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서대문구 소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경보시스템 모습. 사진= 서대문구 제공

 

서대문구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구는 이미 확보해 놓은 특별교부금 10억 원과 시비 3억 6천만 원 등 총 13억 6천만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구는 올해 1월부터 서대문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각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선정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18개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 27대와 과속경보시스템 7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단, 홍제3동 소재 인왕초등학교는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통학로가 변경돼 내년에 설치된다.

구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통학로가 협소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해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한편, 구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으로 설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달 공급이 가능한 국내 제작 회사들을 대상으로 신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적합한 제품과 설치 업체를 정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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