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무급휴직 수당 신청 접수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동안 휴직수당 지원

마포구청에 마련된 일자리종합상담센터 상담 모습.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장기 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동안의 휴직수당을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대상은 마포구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자다. 사업체당 1명이 지원대상이며 직접적 피해가 큰 관광사업 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세부 지원업종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등이다.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15억9900만 원(시비 60%, 국비 40%)을 확보했다.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동안의 휴직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 수당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마포구 일자리지원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아울러 구는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기준 마포구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1인 소상공인 제외)는 총 1만1593개로, 이 중 관광 사업체 736개, 기술창업기업 2151개, 그 외 업종이 8706개로 집계됐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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