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에 벌금·금고형도 선고
미국 수도 워싱턴 디시(콜롬비아 특별구)는 30일(현지시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주민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을 하지말고 집에 있으라고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인접한 동부 메릴랜드 주와 남부 버지니아 주도 이날 비슷한 자택 대기 명령을 내려 수도권 일대가 원칙적으로 외출 금지됐다.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외출 자제를 요구하는 조치가 취해져 왔으나, 급속한 감염 확산에 따라 자택 대기명령으로 전환했다. 식료품 구입이나 통원 등의 외출은 규제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WP)에 인터넷 판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시내에서 위반해 유죄가 되었을 경우, 벌금 5천 달러(약 610만 8,500 원) 이하와 금고 3개월 이하 양쪽 모두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메릴랜드 주는 금고 1년 이하나 벌금 5천 달러 이하, 혹은 그 둘 다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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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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