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승강기, 건설공사용으로 6개월 초과 사용 금지 및 입주자 제공 전 ‘리뉴얼공사’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의원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고,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 초과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진=한정애 선거사무소)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의원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고,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 초과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사안은 30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부처 합동으로 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의거한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비용 절감으로 조기 철거한 건설용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건설용으로 사용해도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정상적인 승강기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리뉴얼공사’를 의무화해 사실상 신품에 가까운 승강기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유지관리업체) 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 편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업자는 엄정 조치키로 하였다.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수급(승강기 제조사와 설치업체)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후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 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 내역을 입력토록 의무화하는 Two Track 심사를 실시한다.

승강기 설치 공사업종에 맞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보급하여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9월중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주체별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도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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