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을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일일이 과세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적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2004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2003년 이전에는 민법상 증여와 일반적 거래, 자본 거래 및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구분된 증여 또는 증여로 의제된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과세가 가능하고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정의(제2조제3항)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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