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26일 제8차 위원회에서 의결권행사 방향 심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3월 26일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진칼, 대한항공, KT&G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뤄졌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한진칼 사외이사 선임의 건 중 김석동, 박영석, 임춘수, 최윤희, 이동명, 서윤석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을 내렸으나, 여은정, 이형석, 구본주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 결정을 내렸다.

또, 사내이사 선임의 건 중 조원태, 하은용, 김신배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위원은 조원태 후보 선임, 김신배 후보 선임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 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 결정을 내렸다.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함철호)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과 관련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선 이사 선임방식을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반대’ 결정을 내렸다. 일부 위원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

사외이사 선임의 건(조명현)에 대해서도 기금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 결정을 했다.

KT&G 재무제표 승인의 건도 논의됐다.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감사보고서를 추후 제출 시 ‘적정’ 의견이면 찬성을 유지하고, 그 외 의견이 나오는 경우엔 반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선 ‘찬성’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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