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대구·경북 경산시 등 한시 감면키로···18억원 규모

[시사경제신문=정수남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국토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30% 감면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옥. [사진=정수남 기자]

국토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에서 실시한은 지적측량의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올해 말까지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 인구 감소로 자영업 불황 등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이들 지역민이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전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감염병으로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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