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청사 내 감염 예방

송파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최근 구청사 민원창구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다. 사진은 송파구청 민원여권과 창구에 가림막이 설치된 모습. 사진= 송파구 제공

 

송파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구청사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최근 중앙정부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한 가운데, 송파구가 청사 내 감염을 예방하고 주민과 직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구는 청사 내 민원여권과, 세무1과,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교통과, 보건소 등 75개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대면 업무가 많은 민원창구의 특성을 고려, 민원인과 직원이 접촉을 최소화해 침방울(비말) 등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강화유리 소재 투명 가림막 사이로 민원인과 직원 간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확인, 서류를 주고받는 등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앞서 송파구는 구청사와 보건소 등에 열화상감지 카메라를 설치, 곳곳에 예방수칙 안내문과 함께 손 소독제 및 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왔다. 

또, 최근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구청사 승강기 버튼에 항균필름을 부착하고, 주말을 이용해 매주 청사 내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청 구내식당에도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파구는 구내식당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물론,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식사 시간대를 나눠 운영하고 있다. 식당 입장 시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체크도 병행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식탁 간격도 넓게 조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구내식당 휴무제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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