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사업'···내달14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사진. (사진=강서구)

 

강서구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중위소득 72% 이하만 해당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기초생계비 ▲검사 치료비 ▲약제비 ▲입학 수업료 검정고시 응시료 ▲기술습득비 ▲진로상담비 ▲소송비 등이다.
먼저 생활지원비와 건강 지원비는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각각 월 50만원 이내와 연 2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학업 지원비와 자립 지원비, 법률 지원비, 상담 지원비, 활동 지원비, 교복과 수학여행 등 기타 지원비는 중위소득 7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내용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최대 36만원까지이며, 법률 지원비는 연간 350만원까지다.
신청기간은 4월 14일까지이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청소년 본인은 물론 신청자격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며, 지원 자격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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