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분류 규제 완화 등 추진

앞으로 국내 도로에서 다양한 삼륜형 이륜차와 초소형 특수차 등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아차 T600. [사진=정수남 기자]

[시사경제신문=정수남 기자] 앞으로 국내 도로에서 다양한 삼륜형 이륜차와 초소형 특수차 등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도시 구조와 정주 여건에 맞는 초소형 특수차 차종을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 차종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이날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5월부터 이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 규정(2㎡ 이상)이지만, 제작상 맞추기가 어려워 이를 1㎡로 완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차종 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60㎏에서 100㎏으로 높인다.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 세탁. 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내년 이들 차종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차량 제작기술 발전, 도시 여건의 변화 등에 맞게 차종 분류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자동차 시장 창출과 이를 통한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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