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1세대당 최대 2,000만원

근로복지공단은 4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연 1.25%로 인하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4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25%로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 및 신종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제도다. 

월평균소득이 월 387만원(2020년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류당 1000∼1500만원)이며, 신용보증료(연 0.7%)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산재근로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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