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길시 금지 명령, 명령 어길 시 법적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버라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의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오는 4월 5일까지의 보름간을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이 기간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정 총리는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전달했다”며 “이는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고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의 진단검사에 대해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차단이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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