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과 의료진 감염‧탈진 예방 위한 노사정 노력의무 담아
진료현장 노동환경 개선 협력…보건의료인력 고용유지 노력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이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을 도출했다. ▲안전한 의료체계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의료공급체계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의료분야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이뤄졌다. 사진=PIXABAY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료현장 의료진 보호를 위해 뜻을 모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는 19일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확산이 의료진 감염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위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안전한 의료체계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의료공급체계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의료분야와의 협력 강화 등이다.

노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진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시간 노동에 의한 업무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진료현장에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의 감원을 자제하면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진료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각종 비용과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노사정은 대구‧경북 등 전국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공급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각급 의료기관에서 감염(의심)환자 진료동선 구분, 수시 방역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비 교육·훈련 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조기에 지급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등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민간‧공 공부문의 보건자원을 망라하는 혁신적인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염병을 포함한 재난의 발생 초기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며, 또 다른 감염병 사태 발생에 대비해 공 공·민간의료기관 자원(인력·병상 등)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윤 위원장은 “최근 의료인 감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현장의 정상적 작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노사정이 뜻을 같이 했다”며 “노동계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경영계는 의료인력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재정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데 이번 합의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3월6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뜻깊은 후속 합의를 도출 했다”며 ,“이번 합의가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은 물론 모두가 함께 하는 경제위기 극복의 확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위원회는‘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면회의를 자제하고, 서면의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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