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은평구가 지역 내 위법 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무단증축 등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구는 옥상 무단증축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옥상 조경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옥상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옥상 내 불필요한 설비 공간, 과도한 파라펫 등은 건축 심의 시 제한한다. 또한 일조권으로 인해 후퇴되는 발코니에 경사벽체를 설치하고, 외벽을 콘크리트로 설계한 대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이런 조치들을 바탕으로 건축물 관련 위법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억제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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