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한시적 완화

지난 설명절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으로 주차허용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성북구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성북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잔뜩 움츠린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를 추진한다.

성북구 내 왕복 6차로 미만인 11개 전통시장을 비롯해 소규모 상가 및 음식점 주변도로와 골목 등이 그 대상지역이다.

감염을 우려한 주민들이 전통시장 등 다중밀집지역의 방문을 꺼리는 가운데, 부족한 주차장 여건으로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들마저 주정차 단속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이러한 지역상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4월말까지 기존 명절연휴 기간과 같이 한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해당기간 내 불법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경고방송 및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완화되나,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이나 2열주차, 장시간 주차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이승로 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시적이나마 불법주정차 단속완화를 통해 방문객의 발길이 끊겨 어려운 지역 상인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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