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공동 대응, 9월부터 입주희망자 소득·자산 등 전수 조사

국토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한다. 서울시가 2010년대 중반 분양한 임대주택인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 [사진=정수남 기자]

[시사경제신문=정수남 기자] 정부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입주하려는 소위 ‘잘 사는 서민’을 철저하게 걸러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9월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해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재산·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수준을 알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토부는 9월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다. 다만, 현재 사업자가 직접 공급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이라, 고소득자가 입주해도 정부가 가려내기가 어렵다.

국토부는 입주 희망자의 보유 자산을 파악해 입주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며 “근로소득, 금융·사업소득 등도 파악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적지만 기타 수입이 많은 ‘잘 사는 서민’이 입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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