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질병관리국은 12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통제를 위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자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도착일로부터 14일간 시스템에 저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방콕 포스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입국카드(TM8)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당국은 입국자의 정보기입 거부 시 이민법 127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며, 이는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로밍 서비스가 있는 전화 패키지에 모바일 SIM 카드를 계속 사용하거나 인터넷이 무제한인 49바트(1,857)로 새 SIM 카드를 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NBTC(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사무총장과 디지털경제사회(DES=digital economy and society) 장관, 출입국관리경찰과 DDC 대표 등이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가진 뒤 10일 나온 조치이다.

DES 장관은 정부가 입국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입국 신고서나 다운로드 된 신청서를 통해 개인 데이터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국 관리자들은 여행자들이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기 전에 양식이나 앱에 제공된 개인 데이터의 완전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보도되자 일부 외국인은 태국의 이 조치가 불안하게 만든다면서 태국에 올 의무가 없다면 방문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태국 정부의 나쁜 생각은 아닐지 모르지만, 감시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외국인 관광객은 감시를 받을 것을 알면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방콕 포스트는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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