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유휴 토지, 효용성 저하 토지의 ‘효율적·계획적’ 이용 도모

고병국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고병국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대상에 해당하는 ‘나대지’의 정의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적용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요건의 하나인 나대지의 기준을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보다 작은 토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단독개발이 어려운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 등으로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공동이용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 외에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대지면적 감소분만큼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인접 유휴 토지나 효용가치가 적은 토지의 효율적·계획적 이용을 도모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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