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기존 ‘여성장애인’에 한정 지원했던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상의 범위를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이병도 시의원의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부(父) 또는 모(母)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여성장애인’에 한정 지원했던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상의 범위를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이병도 시의원의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그동안 기존 조례를 근거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을 지원하는 홈헬퍼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또는 장애정도가 심한(종전 1~3급) 남성장애인의 배우자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의 성별과 장애정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병도 의원은 “장애인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장애로 인한 제약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신·출산·양육은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바꾸고, ▲각각의 조문에서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해 규정했다.

한편 ▲장애인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병도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가정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장애 유형별, 자녀 연령별, 장애가족 유형별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장애를 가진 부부라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빈틈없이 메워 부모와 아이 모두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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