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장애인 대리수령 불가...불편 우려에 대응

마스크 5부제에 미성년자와 노인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리수령 범위를 넓히라 지시했다. 사진은 하나로마트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리수령 범위 확장을 지시했다.

‘마스크 5부제’는 신종 코라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하는 것으로, 끝자리가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이다.

현 ‘마스크 5부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살 수 있다. 대리구매는 우체국이나 농협 왕래가 어려운 장애인만이 가능하다. 노인이나 미성년자 등 마스크 대리수령이 어렵긴 마찬가지임에도 대리수령이 불가능한 점 등이 지적됐다.

문 대통령은 6일 “대리수령 범위를 넓혀라”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됐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라며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이 한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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